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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돈다발 나누며 90도 인사…"수상해" 경찰 촉에 딱 걸린 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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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1-0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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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커피숍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을 건네는 남성 무리를 수상하게 여긴 기동순찰대원의 불심검문으로 지명수배된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페서 돈다발 나누며 90도 인사…quot;수상해quot; 경찰 촉에 딱 걸린 조폭
노상 테라스에서 돈다발 건네는 무리.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 카페 테라스에서 6명의 남성이 둘러앉아 5만원권의 현금다발을 나누고 있었다. 일행 중 일부는 돈을 받으며 90도로 인사하기도 했다.

때마침 이 모습을 본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대원 중 한 명이 남성들에게 접근해 불심검문을 시도했다.


경찰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여기서 나누고 있느냐”며 검문 이유를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남성들은 현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들은 “용돈을 받으러 왔다”거나 “월급을 받는 중이었다” 등으로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피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을 받은 남성 5명은 본인 확인이 됐지만, 돈을 나눠준 30대 남성 A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 했다.

A 씨는 대원들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느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주느냐”며 급기야 도주하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도주하는 A씨를 몸싸움 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했다.

A씨는 경찰서에 도착하자 체념한 듯 자신의 인적 사항을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 후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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