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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곽상도 재소환…5천만 원 더 줬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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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25 21:33 조회 1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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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으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선고됐는데 같은 금액을 추가로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50억 원 뇌물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검찰에 나왔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하고도 자신과 대장동 사업이 연관돼 있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 부부와 아들 병채 씨가 경제적 공동체로 보이는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전 의원 : 아들에게 한두 차례 지원해 준 게 경제 공동체는 아니지 않겠어요?]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였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남 변호사로부터 "당시 총선이 끝난 직후에도 곽 전 의원에게 변호사비 명목의 5천만 원을 추가로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남 변호사와 함께 곽 전 의원을 만났던 정민용 변호사도 검찰에 같은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총선 전에 받은 5천만 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법률 상담료였을 뿐이고,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건 그것 외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추가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5천만 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대로 곽 전 의원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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