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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면 그만"?…피서철 불법 평상 영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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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8-0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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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피서철이면 해변마다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불법인데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해경이 합동 단속을 벌이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불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북구 강동 몽돌해변.

수십 개의 평상이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이 평상에서 음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허가 없이 상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유수면.

제 뒤로 빼곡하게 들어선 평상은 얼핏 보면 합법으로 보이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이들은 벌금을 내고 해마다 영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인 : 나도 불법인 거 알지만 그럼 뭐 벌금 나오는 거 올해 벌어서 벌금 내야 되고 작년 거 내야 되고. 오래 장사 안 한다. 벌금 낼 돈 좀 벌고 그러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평상 대여료는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

상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급기야 비닐포대로 자신의 영역까지 표시해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자체와 해경이 합동단속을 벌이고는 있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단속을 하더라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제 철거까지 이뤄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유하 /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 팀장 : 즉각적인 철거는 불가능하고요. 행정절차를 거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속 절차를 거치다가 자리를 옮겨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걸 좀 악용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단속에도 해마다 계속되는 불법 평상.

꾸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철거 절차와 강한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YTN 라경훈 jcn ksh13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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