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심 불복…대법원 상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심 불복…대법원 상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8-05 10:59

본문

뉴스 기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불복…함께 기소된 전 순경은 형 확정

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심 불복…대법원 상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년 전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50·남 전 경위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전 경위는 항소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제대로 대처를 못 했을 뿐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A 전 경위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은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측은 채증법칙 위반을 주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반면 A 전 경위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B26·여 전 순경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1·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으며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son@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불법주차로 3년째 꽉 막힌 도로…당국은 핑계만 대고 뒷짐
"아이 2명 낳고 갑자기 스님 되겠다고 출가한 아버지"
우상혁 맞수 탬베리, 높이뛰기 예선 이틀 앞두고 응급실행
日 누리꾼 "패배에도 웃으며 포옹한 신유빈…실력·예의 갖췄네"
사흘째 주차돼 있던 인천 전기차 왜 폭발?…경찰 합동감식
해리스 남편 엠호프, 첫 결혼 때 외도 인정…"내 책임이었다"
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알고보니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
"바이든, 네타냐후에 나한테 헛소리 좀 작작해 거친 말"
술 취해 쓰러진 30대, 구급차 안에서 119대원들에게 발길질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809
어제
2,894
최대
3,216
전체
591,1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