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휴대전화 슬쩍"…수원시 공무직 직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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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News1 김영운 기자
A 씨는 지난 5월 말쯤 화성시 진안동 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주워 그대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시기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분석한 결과,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 씨는 현재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A 씨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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