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실수했다고 4살딸 배 걷어찬 20대 아빠…CCTV 장면 나오자 판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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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선고에 불복…항소장 제출
“가히 충격적이다.”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의 복부를 걷어차 나뒹굴게 한 친아버지의 훈육 방식에 대한 재판부의 반응이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의 황해철 판사는 최근 A씨29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CCTV 영상 속 피고인의 모습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라고 탄식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딸 B양4이 용변 관련 실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달려들어 폭행했다. A씨는 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뒤 딸이 쓰러지자 바로 일으켜 세웠다. B양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씨는 B양의 몸 부위를 걷어차 재차 넘어뜨렸다. 그는 넘어져 있는 B양에게 다가가 왼발로 1회,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의 폭행 과정에서 B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아 벌 받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고 움츠러든 아동의 모습은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A씨는 이번엔 아내 C씨32의 머리채를 잡아 밀친 뒤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머리·팔·다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반복됐다. 열흘 뒤엔 한 병원 주차장에서도 부조금 문제로 C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A씨는 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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