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해라" 계곡 가는 길 막아버린 동호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파이낸셜뉴스] 오프로드 동호회 회원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산길 한가운데 민폐 주차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호회 길막 정말 화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충북 예술협회 동부 창고에서 진행하는 무심천 발원지 걷기 행사에 참여했다는 작성자 A씨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발원지까지 못 걸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좁은 산길 한가운데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다. 이 차들은 일반 세단이나 SUV 차량이 아닌 산악용 차량이다. A씨는 특정 동호회의 이름을 언급하며 "민폐 주차를 한 것 때문에 무심천 발원지까지 올라가 보려 했지만 못 갔다"며 "저 동호회 회원들이 길을 막고 주차해놓고, 계곡에서 피서를 즐겼기 때문이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차들이 주차된 길 조금 아래에는 주차할 넓은 공간이 있었지만, 오프로드 차량을 뽐내시려는 건지 아니면 걷기 귀찮으셨는지 그냥 길가에 주차하고 몇 시간 동안 계곡에서 테이블을 깔고 즐기시더라"라며 "차 좀 빼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들려오는 말은 알아서 하시라 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개개인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겠으나, 동호회에서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좀 더 성숙한 동호회 활동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산불 나면 어쩌려고 계곡에서 저러는지", "저래서 동호회에 편견이 생기는 것", "저긴 견인도 안 되겠다", "다음번에는 꼭 신고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지정 지역에서 음주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만원,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두 눈을 의심, 남녀가 계곡서 옷 벗고 서로..." 충격 제보 → "뚱뚱해서 힘들다" 아내가 성관계 대가로 요구한 금액이... → 60억 기부 션, 연예계 활동도 안하는데 돈 어디서 났을까? → 인천 영종도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 20대 여대생, 임테기 두 줄 뜨자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
관련링크
- 이전글"군가족이시면 화장품 좀 사다주세요" 뻔뻔한 SNS 24.08.08
- 다음글용변 실수했다고 4살딸 배 걷어찬 20대 아빠…CCTV 장면 나오자 판사도 ... 24.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