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들어와서…" 손님 성폭력 무인텔, 지금도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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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아내 "남편이 억울하게 수감돼"
[앵커] 한 무인텔 사장이 30대 여성 투숙객 방에 무단 침입해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에서 징역 7년을 받았는데 가해자 측은 억울하다며 지금도 무인텔을 영업 중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피해자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 12시 29분쯤 누군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운 남성, 알고 보니 56세 무인텔 사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방에 무단 침입했고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가해자는 긴급 체포된 뒤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 두 장이 제출됐습니다. 가해자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kg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성범죄 현장으로 지목된 무인텔입니다.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건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무인텔 번호로 전화해 보니 가해자 아내였습니다. [가해자 아내 : 계속 혐의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무죄인데 뭘 부인해요] 가해자 측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아내 : 판결문 읽어보셨어요? 봤어요. 판결문에 있는 내용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지.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이면 다인가? 피해자가 돈을 요구한 적은 없잖아요? 없는데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가해자는 범행 2시간 전쯤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했던 겁니다.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가해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 자면 누군가 들어올 것만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자고,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어서 내가 죽어야만 끝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단 한 번도 재판을 빠지지 않은 건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법기관에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해자 :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사건은 지금 가해자 측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 lee.sangyeop@jtbc.co.kr [핫클릭] ▶ 여당 의원 20명 중 절반 "채상병 특검법 표결 고민" ▶ 尹 지지율 32.6%…강서구청장 보궐 참패 후 최저 ▶ 조국 "尹, 뻔뻔한 방패 역할할 중앙지검장 찾고 있다" ▶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애들 눈망울까지 다 기억나" ▶ 직원에 예배·헌금 강요한 복지시설…"싫으면 나가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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