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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건희 명품백 확보…사용감·동일성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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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7-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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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수한 명품가방을 26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이던 명품가방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가방이 2022년 9월13일 최 목사가 선물한 것과 같은 제품인지 동일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수사팀은 대통령실 쪽에 해당 가방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 여사 쪽은 명품가방을 반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용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2022년 9월13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뒤 잠시 포장을 풀었다가 그대로 다시 포장해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또 당일 저녁에 ‘추후 반환’을 지시했지만 유아무개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시를 잊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도 이렇게 진술한 바 있다.



명품가방은 2022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옮겨졌다. 김 여사는 가방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관련 취재가 시작된 뒤 가방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실 창고로 다시 옮겨 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가방이 최 목사가 전달한 것과 동일품인지 확인하는 동시에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도 검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명품가방 조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인지 시점과 신고 여부,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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