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산부인과에 수술 전·후 사진 요구" 의료계 논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심평원, 산부인과에 수술 전·후 사진 요구" 의료계 논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7-26 13:20

본문

뉴스 기사
산부인과 “주요 신체 부위 사진 요구 황당”
심평원 “공정한 심사 위해 제출 가능한 자료 요청한 것일뿐”

여성 환자의 주요 부위 사진을 요청하고 있는 심평원 공문 /독자 제공

여성 환자의 주요 부위 사진을 요청하고 있는 심평원 공문 /독자 제공

진료비 과다책정 여부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질환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요구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동의도 없는데 신체 주요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요구이자 월권행위”라는 반발이 나왔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일뿐”이라고 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A 산부인과의원은 최근 심평원 서울본부로부터 ‘심사 참고자료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지난 1일 A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본 여성 환자 관련 추가 정보 요청이 담겨 있었다. 심평원은 A 의원에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조직병리검사결과지 등을 요청하면서 ‘수술 전후 사진’도 요청했다.

A 의원 원장은 조선닷컴에 “우리 의원은 다른 산부인과와 달리 여성 주요 부위에 생긴 종양 시술·수술을 전문적으로 한다. 시술과 수술이 다른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를 의심하는 것 같다”며 “그 전에도 시술·수술 실재 여부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수술 전후 사진’을 요구 받은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변을 보기 위해 환자에게 어렵게 동의를 받고 ‘수술 전 사진’을 찍을 때가 있지만 수술 후 사진을 찍는 일은 없다”며 “그런데 사진을 요구하니 황당하다. 우린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 의원 원장이 이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페이스북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적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도 “조직검사 결과만으로도 진료가 확인되는데 사진 같은 추가 자료를 요구해 병·의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상식 밖의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A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청구한 내역 중에 외음부 종양 적출술과 피부양성 종양적출술 두가지를 동시에 청구해 심사한 결과 종양적출술이 아닌 농양절개술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A의원이 이번달에도 동일한 유형으로 청구해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은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양을 짜주는 시술엔 1만원을, 종양 수술엔 20만원 정도를 보험료로 책정해놨다.

심평원 관계자는 “산부인과 외 다른 과도 수술 부위 사진을 요청한다”며 “수가 조정을 다시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훈민 기자 jipchak@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91
어제
1,575
최대
2,563
전체
526,38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