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마약 있는데 데이트 할래요?"···붙잡힌 글 작성자 정체 보니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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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20대 순경이 이성과 만남을 하기 위해 채팅앱에 허위 마약 광고를 게시했다 덜미를 잡혔다.
1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02경비대 소속 A 순경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7일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 마약 판매 광고성 글을 올렸다.
마약 단속 과정에서 해당 게시글을 발견한 경찰은 여성으로 가장해 A순경과 접선을 시도했고 현장 검거에 성공했다. A순경은 “이성을 만나기 위해 단순하게 장난 친 것”이라며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광고했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은 즉각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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