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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 전 결론 가능성…윤, 직접 심판정에 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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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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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Q & A

헌법 책 펼쳐 보면 길이 나올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며 헌법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헌법 책 펼쳐 보면 길이 나올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며 헌법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기소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 헌재에 심판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가 있다. 다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

- ‘3인 재판관 공석’인 헌재가 탄핵 심리·결정하는 데 문제없나.

“헌재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이 임기가 종료돼 퇴임했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6인 체제로 두 달째 운영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건 심리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가해야 하지만, 헌재가 최근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6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게 됐다. 헌재가 결정을 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6인 체제에선 만장일치가 돼야 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결정의 정당성이나 권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야권은 이달 안으로 공석인 재판관 3인을 임명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여당이 적극 호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 탄핵 결정, 언제쯤 나올까.

“헌재법 38조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은 내년 6월11일이다.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

- 다음 대선은 언제 치러야 하나.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 68조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탄핵 후에도 유지되나.

“불소추 특권이란 ‘현직 대통령’에 한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되면 모든 형사 소추가 가능해진다.”

-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 시점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에서 벗어나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탄핵이 기각되자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업무를 재개했다.”

- 대통령직 유지돼도 형사재판 받나.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내란 혐의로 기소되거나 관련 재판을 받을 수 있다.”

- 국회가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나.

“헌재법 39조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선 다시 심판할 수 없다’일사부재리 원칙고 했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지면 다른 사건으로 간주돼 심판이 새로 진행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국회가 다른 사유로 청구하면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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