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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살해 미국변호사 무기징역 구형…"우발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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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7회 작성일 24-05-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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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부인 "고양이 발로 찬 아내와 다투다 범행" 주장
아내측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가…최고형 선고해 달라"

검찰, 아내살해 미국변호사 무기징역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검사는 이를 두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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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녹음 상 고양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고양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막연히 한 것 같다"고 했다.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은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선고 공판을 연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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