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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처남 "매제가 폰 폐기 요구"…증거인멸 교사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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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11-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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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소환을 하루 앞둔 명태균 씨가 7일 오후 귀가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검 소환을 하루 앞둔 명태균 씨가 7일 오후 귀가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 손위 처남 A씨가 “명씨의 또 다른 휴대전화를 내가 폐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명씨가 휴대전화 폐기 처분을 해달라고 해서, 전화기를 받아 처분해준 것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명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처남 A씨는 검찰이 명씨를 처음 압수수색9월 30일하기 6일 전인 9월 24일 명씨에게 이 휴대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창원지검은 명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를 넘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진 못했다.

이와 관련,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황앤씨의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가 휴대전화 속 증거를 복구해 보관 중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몇 달 전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9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등 보도가 연일 나오니 텔레그램 등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업체에 옛날 폰의 포렌식을 맡겼다”며 “이후 2차 인증 등 문제로 옮기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휴대전화 속 증거를 다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날 휴대폰에서 복구해 옮긴 내용은 검찰도 가져갔다”고 했다. 명씨도 지난달 23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SNS에 올린 거김 여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검찰이 다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변호사도 ‘윤 대통령 부부 녹음 파일’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명씨는 “녹음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명씨가 휴대전화를 A씨에게 넘겼을 때 명씨는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씨가 올해 2월 이미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며 “사건 관련 압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혐의를 반박할 녹취 등 증거가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재·보궐선거2022년 6월 공천 대가로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를 통해 명씨한테 자금이 흘러간 정황도 파악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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