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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된 검찰 특활비 뭐길래…"전액 삭감"vs"기밀 수사시 필요"[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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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1-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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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검찰 특활비가 또다시 논란의 한 가운데 섰다. 특활비는 본래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수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도입됐지만,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돼 보다 ‘투명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특활비 논란이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정치화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져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민주당 측은 특활비와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이날 법사위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서 더해 예산 삭감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권마다 공수 바뀌어 ‘특활비’ 공격…‘추윤 갈등’ 때도 논란 한가운데

검찰의 특활비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7년 4월 ‘돈 봉투 만찬’에서도 특활비가 논란이 됐다. 당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법무부 과장과 수사팀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는데, 특활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로·격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도 면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는 윤 검찰총장이 조국사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추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 논란이 여야 갈등으로 확대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정권마다 공수를 바꿔가며 특활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특활비의 특성 때문이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예산으로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한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정원 같은 극소수 정보기관을 제외하면 특활비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특활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활비라는 건 수사에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며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들린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직범죄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기밀성이 요구된다”면서 “이러한 수사를 위해 정보 제공자를 관리하거나 잠입 수사를 수행할 시 특활비가 필요한데 정치적 갈등 때문에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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