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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특검은 위헌? 일사부재리 위배?…대통령이 밝힌 거부 이유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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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1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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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언급했고 미국을 예로 들며 특검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수사해 끝내 구속시키고 유죄를 받아낸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연지환 기자가 팩트체크 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미국의 특별검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다 법이 바뀌어 사법부가 특검을 임명하자 논란 끝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법도 계속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한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은 그 법이 이제 소멸됐습니다.]

미국에서 삼권분립 논란이 있었고 법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988년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과도한 예산 사용 등을 이유로 의회가 법을 연장하지 않아 폐기됐고, 다시 특검 임명권은 법무부로 돌아갔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의 지위도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JTBC에 "미국은 법무부라는 기관과 법무부 장관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위헌적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추천권은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 당만 가졌습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전원일치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여당 추천을 배제한 걸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란 이유였습니다.

특검을 꾸려 다시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에 이거 가지고 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에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수사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처벌했는데 또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 이 원칙은 재판에만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출신 법조인은 "검찰의 무혐의는 최종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재수사로 처벌을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했던 MB 사건이 그랬습니다.

BBK와 다스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지만,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다시 수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방극철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최석헌]

연지환 yeon.jihw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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