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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게시물 뜯은 중학생…재물손괴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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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11-0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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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은 비인가 전단지를 뗀 중학생 A양. 당시 A양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자 경찰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경찰 보완수사 끝에 A양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은 비인가 전단지를 뗀 중학생 A양. 당시 A양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자 경찰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경찰 보완수사 끝에 A양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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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게시물을 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중학생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A양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을 담은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A양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냈습니다.

A양이 뗀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하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사건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경찰은 A양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게시글 작성자들은 "나도 불법 광고물 뗐는데 자수해야 하는 거냐", "집 대문에 붙은 불법 전단 경찰이 처리해달라"며 경찰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김태인 kim.tae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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