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내가 피해자" 고의로 층간소음 낸 40대, 결국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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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8층 아파트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며 고의적인 층간소음을 반복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웃집에서 현관문을 닫고 변기 물을 내리는 등 생활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보복성으로 반복적 소음을 냈다. 심지어 그는 이웃집이 비어 있을 때조차 소리가 났다고 착각해 일부러 소음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이웃들이 먼저 시끄럽게 해 항의 차원에서 소음을 낸 것"이라며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미 같은 혐의로 스토킹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받고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가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회복적 경찰 활동 제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처벌 중심을 넘어 피해 구제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경찰은 "양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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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주 기자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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