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이 광고한 익스트림 아르기닌, 허위광고로 과징금 564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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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종국씨가 광고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익스트림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남구는 익스트림이 판매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지난 6일 영업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564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익스트림이 자사 쿠팡 판매 페이지에 일반식품인 해당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제품 광고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 ‘문구를 표시하고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 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마크를 표시했다는 것이다.
조사에 들어간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9월 3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익스트림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고 이를 과징금 5640만 원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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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기자 bkkim202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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