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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이성 잃었다"…식당서 키우던 개 패대기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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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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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한 식당을 운영하던 A씨가 키우던 개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모습. 옆에 있던 다른 개는 이를 지켜보다 고개를 돌렸다./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자신이 키우던 개들을 내던지는 등 학대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제주 서귀포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학대 모습을 목격한 관광객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견을 A씨와 분리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A씨 범행은 촬영된 영상이 동물보호단체 SNS소셜미디어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그는 개 두 마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학대하고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공개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사과문에서 "과로로 힘든 상황에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물의를 일으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동물보호단체 등의 항의로 식당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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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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