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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 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틀 만에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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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4-12-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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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24.10.30. photo@newsis.com /사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18일 낮 12시20분 체포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문 사령관 사건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6일 현직 군인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며 전날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건은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현역 군인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와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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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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