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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대 명품 지갑 찾아줬는데"…벌금 80만원 선고 날벼락 20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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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4-04-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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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60만원대 명품 지갑을 주운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서울지하철에서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습득했으나 역무실에 맡기는 등의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 주인인 B씨는 지난해 6월 11일 지갑을 잃어버렸다. 당시 B씨의 지갑에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었다. 지갑가격은 62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3개월 후 우체국을 통해 지갑과 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A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우체통에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지갑을 반환 받은 날은 지난해 9월20일로, A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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