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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려면 허가…"우리 개 믹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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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4-2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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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시·도지사 사육 허가 받아야

핏불 등 5종, 잡종인 개도 대상

현재 맹견 소유자도 10월까지 허가 마쳐야


앞으로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까지 허가 절차를 마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맹견 키우려면 허가…quot;우리 개 믹스인데요?quot;
핏불테리어.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개정안에 따라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을 기르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서화 수술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강아지의 경우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 진단서를 통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으로 분류한 견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트셔 테리어, 스테스피드서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해당 5종의 잡종인 개다.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 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개의 움직임을 제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과 함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신설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행동 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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