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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대화 몰래 녹음해 상사에 전송…간호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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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4-04-2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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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동료들이 업무를 두고 다투는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의 한 병원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 및 동료 간호사들이 독감 예방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 이후 그는 녹음 파일을 간호 업무를 총괄하는 간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 때문에 부장이 간호사들 대화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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