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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되려 문신 지웠는데도 불합격…오락가락 심사에 꿈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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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5-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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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불합격 2명 행정심판 청구

“거의 지워져 공무활동 지장 無

‘노출’사유론 불합격 판정 못해”


문신을 지운 흉터 때문에 경찰 순경 공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이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자들은 ‘경찰 이미지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 부위 문신은 금지한다’는 불명확한 관련 규정과 경찰의 ‘오락가락 판정’이 수험생들의 꿈을 꺾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A 씨 등 2명은 2024년도 상반기 순경 공채 서류·필기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지방경찰청별로 진행하는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아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할 자격을 잃자, 지난 1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 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오른손 손가락에 ‘십자가’ 문신을, 왼팔에 가족사진과 퍼즐 모양 문신을 새겼다. 그러나 2022년 경찰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후 2년간 5번에 걸쳐 문신제거 시술을 받았다사진. A 씨 등은 “문신이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공무 활동에 지장이 없고, 경찰 품위를 훼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비노출 부위 문신은 경찰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 합격시키고, 노출 부위 문신은 경찰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해 탈락시킨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문신심사에서 불합격 기준을 ‘제복 착용 시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신’으로 정하고 있다. 노출 부위라는 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과 2023년 서울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서는 팔과 어깨에 문신을 지운 자국이 있는 지원자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학과 교수는 “문신심사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는 자의적 규정이 문제”라며 “어려운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문신심사를 하는 방식도 청년들이 헛수고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한 탈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청은 임용 전 문신 제거 서약서를 내면 조건부로 합격시킨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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