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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머리 바리캉으로 밀고 소변 본 20대 남성 2심서 7년→3년…대폭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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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7-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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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수차례 강간·폭행한 혐의
바리캉으로 머리 미는 등 혐의도
1심 징역 7년 선고…"엄벌 불가피"
2심 "상당한 금액 공탁하고 합의"

연인 머리 바리캉으로 밀고 소변 본 20대 남성 2심서 7년→3년…대폭 감형

[서울=뉴시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7.30.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폭행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홍지영·방웅환는 30일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항소심에서 4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머리를 밀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계도를 약속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강간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 A씨는 B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B씨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B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기기도 했으며,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도 B씨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닷새 간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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