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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LH 순살아파트가"…군사작전 하듯 5700억 감리 담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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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7-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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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 감리업체, 붕괴사고 난 광주화정아이파크·인천검단자이도 맡아

quot;이래서 LH 순살아파트가quot;…군사작전 하듯 5700억 감리 담합했다
LH 입찰 심사위원이 감리업체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지급받고 보관 중이던 현금 다발.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의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담합 의혹 사건 수사가 30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LH 감리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7명을 포함해 68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고, 6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LH 감리 담합 의혹은 주요 감리업체들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전국 각지의 공공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청탁성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감리업체들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를 한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이날 기소했다.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H 감리업체 선정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를 비롯해 공사 직원과 시청공무원 등 6명은 구속 기소됐다. 심사위원 12명은 조달청과 LH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300만~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는 약 5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원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대상 가운데엔 재작년 1월 붕괴 참사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에 관여한 감리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업체들이 심사위원 포섭을 위해 사용한 금품.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들은 평소에도 심사위원들의 지연과 학연, 근무 인연 등을 고려해 ‘밀착 영업’을 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상품권을 제공하고 술·골프 접대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용역을 청탁한 뒤엔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평가에서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식을 남겼다. ‘상상e상’, ‘드림’ 등 감리업체를 상징하는 특정 문구를 사용했다.

심사위원 선정 당일에는 영업사원을 전국에 배치했다.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텔레그램과 공중전화로 연락해 청탁하는 즉시 금품을 지급하는 ‘선배팅’을 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이 청탁업체에 1등을 주면 3000만원,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 이른바 ‘폭탄’을 주면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이 청탁 ‘시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에 들어간 비용은 컨소시엄 업체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했으며 정산표 등 범행과 관련된 문건은 즉시 폐기했다. 금품은 무조건 심사위원에게 현금으로만 직접 제공했다. 이에 심사위원인 교수의 연구실 쓰레기봉투나 자택 화장품 상자 안 등에서 현금 1억여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끼리 청탁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이른바 ‘레이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 도덕적 해이 사례.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심사위원 A씨가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죠”라고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도 받고 돈도 주고 어찌됐던 다 좋다”는 메시지도 전송했다.

심사 당일 업체 영업담당자에게 심사 장소까지 태워주고 심사가 끝나면 다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한 심사위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은 LH 전관들을 채용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군사작전을 하듯 일사불란하게 심사위원들에게 고액의 현금을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리업체들이 고액의 뇌물 비자금을 조성하는 만큼 감리 현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투입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전반적인 현장 감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짚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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