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7-30 11:25

본문

뉴스 기사
직장어린이집 설치 불응 사업장 공표 강화…국무회의서 의결

어린이집 교사가 원아 훈육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명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 교사가 영유아의 인성·대인관계, 보건·안전 등을 지도하기 위해 훈육이나 훈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련법 시행령에 명시됐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가는 5년, 지방자치단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시·도 보육활동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더 구체화해 공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명칭과 상시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와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만 공표됐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 교사에서 보육 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 교사뿐 아니라 보육 교직원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어린이집 교사 외에도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인건비 보조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와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부모 만류에도 한국행…독립운동가 후손 허미미의 값진 은메달
공연 중 성기노출 사고도 있었다…논란 부른 개회식 영상 삭제
환자 사망사건 병원장 양재웅 "유족에 사죄…수사 협조할 것"
장검 휘둘러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남성 긴급체포
김제 만경강 갈대밭 인근서 시신 발견…여성 추정
[올림픽] XY염색체 복싱선수 2명, 여성으로 출전…"출전 자격 충족"
러시아 선수와 악수 거부한 그 검객…우크라에 감격의 첫 메달
복날 살충제 사건, 80대 할머니 끝내 사망…경찰 "수사 계속"
아령묶인 시신 거주 고시원 책상엔 10만원과 청소부탁합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14
어제
2,614
최대
3,299
전체
607,50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