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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일본도 이웃 살해범, 올해 경찰 신고 7번이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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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8-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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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외에서도 “소란 부리며 시비”
허가 갱신 의무 없어 평생 소지 가능
경찰, 소유자 전수조사 수준 점검키로

[단독] 일본도 이웃 살해범, 올해 경찰 신고 7번이나 당했다

아파트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37씨와 관련해 지난 1월 이후 총 7건에 달하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 역시 소지 허가를 받은 접이식 칼로 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도검 소지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백씨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에 다니던 백씨는 지난해 말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했다. 이 시점에 일본도를 구입했고,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도검 소지 승인을 받았다.

112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다양했다. 백씨가 거주하는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다. 대부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을 부리면서 시비를 건다’는 식이었다. 도검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씨는 평소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


경찰은 이날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동시에 신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 A씨43는 전신 다발성자절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찔리고 베인 상처로 사망했다는 뜻이다.

백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일주일 전 40대 남성이 경찰서에 난입해 허가받은 칼로 일반인을 위협하는 사건도 있었다. 교통 과태료 납부에 불만을 품은 장모45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10분쯤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길이 28㎝가량의 접이식 칼을 꺼내 주변인을 협박했다.

장씨가 사용한 흉기는 백씨의 일본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검 신고를 마친 칼이었다. 장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장씨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29일 구속 송치됐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도검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총포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도검의 경우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도검 소지를 원하는 민원인 요청도 많아서 일선 현장에선 통상 신청인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또 허가 갱신에 대한 의무도 없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영구 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고한 용도 이외에 도검을 사용할 경우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막을 방도도 없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신고한 도검의 소유주 가족이 해당 칼로 범행을 벌여도 소유주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도검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도검의 불법개조 여부나 소유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일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이뤄지는 점검은 도검 신고 시점을 연도별로 나눠 실시해 왔는데, 올해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수준으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향후 신규 도검 소지 허가 과정에서 최근 112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접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현 윤예솔 한웅희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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