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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무개념 주차 3일 만에 차 뺐다…공항은 불법주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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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08-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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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진입로 주차했던 차량 지난 1일 이동…불법주차 3일 만에 다른 불법주차 차량도 1일 오후 가족이 이동 공항,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 조치…과태료 1일 4만 원

부산 김해국제공항 진입로에 차량들이 갓길 주차돼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부산 김해국제공항 진입로에 불법 주차하고 해외로 출국해 큰 논란이 된 차량의 차주가 3일 만에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 측은 진입로 불법주차 차량 2대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지자체에 신고한 상황이다.

2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에 따르면 공항 입구 진입로에 불법 주차한 뒤 해외로 출국했던 차주가 전날 오후 9시쯤 차량을 이동했다. 불법 주차한 지 사흘 만이다.


애초 차주는 2일 귀국해 차를 뺄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일찍 차량을 이동했다.

이 차량은 지난달 30일 오전 김해공항 입구 진입로 도롯가에 주차돼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끼쳐 큰 논란이 됐다.

공항 측은 견인을 시도했지만, 수소연료 차량 특성상 견인이 어려운 탓에 차주의 귀국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31일 저녁쯤 비슷한 지점에 불법 주차를 했던 다른 차량도 하루 만에 차주의 가족이 이동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은 이 두 차량에 대해 불법 주차 기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산 강서구청에 신고했다. 주정차 금지 위반 시 승용차 기준 하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로 인근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공항은 매일 단속 촬영 영상을 지자체에 전송해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항은 해당 지점에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고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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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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