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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채용·보조금 관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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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4-11-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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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개구·군 시설 특정감사
수익금·보조금 지출서 부적정 행태
시설장·종사자 채용 절차서 문제점
부산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채용·보조금 관리 불투명

부산지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들이 운영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정감사를 시행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채용 절차와 수익금·보조금 사용에서 총 12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구 등 6개 구·군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과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수익금과 보조금 지출에서 부적정한 행태가 드러났고, 채용 절차에서도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공개 채용 절차 미준수, 수익금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시설 운영 관련 회계 관리 소홀 등이다. 특히 여러 시설이 장애인 근로자 복리 증진을 위한 수익금을 법인 차량 유지비 등으로 부적절하게 지출했다가 적발됐다. 일부 구에서는 수익금 사용 명세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하거나 허위 결재가 이루어진 사례도 드러났다.

또 시설장과 종사자 채용 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시설은 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를 시설장으로 공개 채용하면서 외부 위원 구성 비율을 지키지 않고 내부 인사들만 면접에 참여시키거나, 특수관계자 채용 시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절차적 미준수가 있었다. A구 등 일부 구에서는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서류가 심사에 포함되며 채용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B구에서는 시설장이 구청에 겸직 신고 없이 대학과 법인 산하 시설에서 강의를 하며 이익을 얻거나 법인 운영비용을 수익금으로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됐다. C구에서는 조종 자격이 없는 종사자에게 지게차를 조종하게 하거나, 무면허 운행과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 관리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D구와 E구에서는 회계 관리와 절차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D구에서는 허위로 결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부적절한 회계 관리 행태가 있었고, E구에서는 보조금 집행에서 증빙 서류 누락과 부적절한 지출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미흡이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각 구청의 지도·감독 역할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총 12건에 대해 3900만원의 재정적 조치를 요구했으며, 관련자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내렸다. 또 4건의 시정 요구와 5건의 주의 요구를 각 구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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