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었어요"…112 대신 장례업체에 전화한 아내[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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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이른바 남양주 니코틴 남편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니코틴을 이용한 살인사건이었다.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기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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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 대도 안 피웠는데 "치사량 수준 니코틴 검출"
━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씨 아내 송모당시 48세씨가 귀가하고 3시간 30분 뒤였다. 송씨는 "남편이 안약을 넣을 시간이 됐는데 안 일어나길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흔들어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송씨는 오씨의 부검을 완강히 거부했다. 이 때문에 부검은 사망 58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진행됐다. 사망 약 한 달 후인 5월 중순, 국립과학수사원에서 판정한 사인은 니코틴 중독이었다. 혈중 니코틴 치사량은 3.7mg/L인데 오씨의 혈액에서는 1.95mg/L의 니코틴이 검출됐다. 사망 58시간 후에야 부검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사망 당시 농도는 7.58mg/L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오씨는 생전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기에 사인은 깊은 의문을 남겼다. 3년간 건강검진에서도 니코틴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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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112 신고 대신 장례업체 연락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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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는 "남편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한 송씨에게 "112부터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그제야 송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 장례식은 그의 직장동료나 주변 지인들이 아무도 알지 못한 가운데 급하게 치러졌다. 송씨는 시신을 인도받자마자 화장 절차를 밟았고 화장 후에야 오씨 회사에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안타깝게도 오씨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연락하는 친족도 없었다. 송씨는 남편이 죽은 지 열흘 만인 5월 2일 남편이 그간 모아온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파트 등 부동산을 팔아 돈으로 챙겼다. 오씨 차량 상속, 금융계좌 해지, 퇴직금 정산, 보험 환급금 신청 등도 순식간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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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공모한 계획 살인…유산으로 내연남 빚 갚아
━ 황씨는 사건 2년 전 여행사 가이드를 하며 중국 마카오 여행하던 송씨를 만나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40대가 넘도록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을 가진 적이 없을뿐더러 도박 빚으로 신용불량자인 상태였다. 송씨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살면서 집에서 고작 15분 거리에 임대아파트를 얻어 황씨와 평일 부부로 사는 등 두 집 살림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송씨가 남편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황씨가 도모해 벌인 살인사건이었던 셈이다. 송씨는 남편과 2010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1년부터 동거했다. 오씨가 사망하기 두 달 전인 2016년 2월 송씨는 남편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못 받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 송씨는 사건 직후 남편 통장에서 유산인 1억3000만원을 인출, 이 중 1억500만원을 내연남인 황씨 계좌로 송금했다. 황씨 휴대전화와 PC에서는 오씨 사망 시점 전에 니코틴 살인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심지어 사건 보름 전에는 미국 사이트를 통해 순도 99%짜리 니코틴 원액 20mg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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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없지만 정황증거 확실"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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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직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니코틴을 몰래 먹였을 가능성을 점쳤고 수사 검사는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7년 9월 7일 1심에서 송씨와 황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외부인 침입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이 전혀 없고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가 매우 확실하고 범행동기, 방법이 매우 비열하고 치밀한 전형적인 교살이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2018년 7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인들은 상고했으나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송씨와 황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이후 니코틴 원액의 해외 직구가 제한됐다.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컸던 만큼 2017년과 2021년 니코틴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는 모방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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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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