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하면 60만원 과태료…9월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안 하면 60만원 과태료…9월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8-04 11:33

본문

뉴스 기사
2023 반려인능력시험 현장. 이한형 기자<br />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다음 달 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동물등록 비용은 1만원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48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48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