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주점녀 성폭행 혐의 성동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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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취한 유흥 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울 성동구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를 받는 구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수사 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여종업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조사 내용을 보완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범행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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