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으로 손찌검한 남편과 이혼…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몽유병으로 손찌검한 남편과 이혼…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8-07 07:22

본문

뉴스 기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4년 전 남편의 몽유병을 사유로 이혼한 뒤 아이를 혼자 키운 여성이 뒤늦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성격과 취미, 대화, 직업 등 어느 것에서도 빠지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다고 한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뒤 아이를 낳았다. 그 후 완벽했던 남편에게 보이지 않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잠을 자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눈을 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몽유병이 생긴 남편이 침대 맡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증상은 점점 악화해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급기야 A씨에게 손찌검도 했다. 남편이 병원에 가서 상담도 받았지만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의 몽유병으로 자신도 점차 예민해지고 지쳐갔다고 한다.

결국 A씨 부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별거를 결심했다. 이듬해였던 2000년 남편과 협의 이혼한 A씨는 혼자 아이를 키웠다.

A씨는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고민 끝에 2000년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인 2012년 11월까지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달라고 법원을 통해 청구했다"라며 "너무 늦게 요구한 게 아닐까 걱정된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이혼한 부부끼리 양육비를 어떻게 분담할 건지 정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혼한 시기가 24년 전이라 양육비 액수를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2년간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대방이 단 1원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현행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 최저 금액은 월 30만~40만원이고, 12년 치를 계산하면 약 4000만~5000만 원 정도다.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2011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졌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대법원 결정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자녀는 2012년 11월 만 20세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2022년 11월 생일 전까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어야 한다. 올해는 소멸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주장한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60억 기부 션, 연예계 활동도 안하는데 돈 어디서 났을까?
"두 눈을 의심, 남녀가 계곡서 옷 벗고 서로..." 충격 장면
황정음, 6세 연하 농구스타 김종규와 공개열애 14일만에...
30대 변호사 오초희, 하얀 비키니로 뽐낸 아찔 볼륨감
20대 여대생, 임테기 두 줄 뜨자 정체불명 1㎝ 알약 삼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487
어제
2,795
최대
3,216
전체
565,8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