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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주차된 차 작정하고 긁은 남성…인기척 느끼자 도망[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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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1-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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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주차된 차 작정하고 긁은 남성…인기척 느끼자 도망[영상]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멀쩡하게 주차된 남의 차를 긁고 달아난 남성이 포착됐다.

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주차 테러 사건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는 가게 옆 주차 공간에 정상적으로 차를 대놨다가 테러를 당했다.

CCTV에는 가해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양손에 무언가를 들고 힘껏 차를 긁었다. 다른 차 쪽으로 향하던 남성은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행동을 멈추고 아무 일도 없던 듯 태연하게 걸어갔다.

A 씨는 "불법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를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또 있었다. 그 역시 인근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남성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무작위로 테러를 벌인 것 같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해자가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현상금을 걸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글을 남겼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처벌하시길", "나도 당했었다", "저런 사람은 사람도 해칠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물피도주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르면 물피도주를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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