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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만 열면 보여" 조두순 집 앞에 경찰 숙소 구한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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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1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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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초소로는 사각지대 발생…치안 강화 조치”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새로운 거주지 맞은편에 안산시가 숙소를 마련해 치안 강화에 나섰다.

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말 기존 거주지 계약이 만료되면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조씨가 새로 계약한 주택 맞은편에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안산시가 구한 월세방은 창문을 열면 조씨의 거주지가 보이는 위치다. 경찰 초소를 옮기긴 했지만 골목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월세방을 마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월세 32만원의 1년 단위 계약을 했다”며 “주택 골목길이라 기존 시민안전지킴이 컨테이너 초소로는 충분한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안산시 소속 청원경찰 7명은 두세 명씩 3교대로 조씨 주거지 주변을 24시간 감시 및 순찰하고 있다. 최근 기존 거주지 인근에 있던 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 등도 새 거주지 인근으로 옮겼다.

경찰도 조씨의 새 거주지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담요원에 의한 상시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조씨가 이사하기 전 경찰, 전담요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리현상 해결도 쉽지 않았다. 이전에는 인근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월세방 마련으로 치안 강화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씨는 2020년 12월 출소 후 거주하던 집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지난달 25일 이사했다. 새 거주지는 기존 거주지에서 약 2㎞ 거리다. 조씨는 이사한 이후 집 밖에 한 번도 나가지 않은 채 칩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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