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빠따 12대"…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내일 빠따 12대"…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11-06 13:10

본문


quot;내일 빠따 12대quot;…25살 청년 죽음 내몬 직장 괴롭힘 가해자 실형 확정

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2024.5.29/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첫 직장에서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 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전 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초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영진 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첫 직장에서 생지옥을 견디다 못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故 전영진 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2024.5.29/뉴스1




1심 재판부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영진 씨 형 영호 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진 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 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A 씨와 영진 씨 사건을 살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영진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wgjh654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8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5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