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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尹…수령 거부, 수사 거부,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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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12-1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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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땐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

헌재 서류 송달 안돼 절차지연 가능성


12·3 불법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물론이고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일괄 거부’와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법조계에선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지만,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 확인이 늦어질수록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게 된다.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보낸 일일 특송 우편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에 송부한 전자문서도 송달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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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6일 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 처리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조본은 17일 대통령실에 대한 2차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8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21일 나오라고 보낸 2차 통보에도 묵묵부답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출석 통보를 이미 한 차례 거부한 바 있어 출석요구를 재차 거절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한 18일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동아일보에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통보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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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2차 출석 통보21일에 확답을 주지 않았고,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1차 출석 통보18일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이 곧장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 “책임지겠다”더니 거부 모드 돌입한 尹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며 보낸 출석요구서가 17일 수취 거부된 채 반송 처리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이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 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18일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 요구를 통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1일에도 “15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 미완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라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압수수색도 계속 실패하고 있다. 공조본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8시간 만에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 서버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6차례 나눈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등을 이유로 수사관 진입을 저지했다. 경호처는 11일에도 공조본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은 뒤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

● 계엄군 수뇌부 전부 구속…尹만 남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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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는 사실상 윤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 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상태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하는 진술 역시 추가로 확보했다. 여 사령관은 16일 조사에서 “사전에 계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고 계엄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11월 계엄’을 고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이 21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수사로 신속히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그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안가에서 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용지 1장짜리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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