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또 거부…피의자 윤석열 수사기관 쇼핑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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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는 직접 ‘셀프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치며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수사기관이 혼선을 빚는 틈을 타 교묘히 수사망을 비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및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다퉈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 위해 소환에 나섰으나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등 각종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공조본도 재차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화폰’ 확보를 위해 전날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진입에 실패하면서 불발됐다.
‘내란죄’ 수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빌미가 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의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복수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법원도 헷갈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선택해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을 택해 조사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는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6인 체제’의 헌재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주심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성향 정형식 재판관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은 사법적으로 아무런 사실증거도 없이 몰아간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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