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다면 다야?"…첫 직장 들어간 25살 청년 괴롭혀 죽음 내몬 상사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죄송하다면 다야?"…첫 직장 들어간 25살 청년 괴롭혀 죽음 내몬 상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11-07 04:02

본문

징역 2년6개월 ‘실형’ 확정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 유족 제공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고故 전영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영진씨는 A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영진씨의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진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진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 지난 9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이홍기, 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6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2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