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꿈 덕에 당첨된 복권…아내도 당첨금에 지분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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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실제 사연을 일부 각색했다며 부부 사이에 꿈을 사고팔았다가 벌어진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자는 평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만 남편이 너무 짠돌이라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연자는 남편의 절약 덕분에 빚 없이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는 황금 사과나무를 발견하는 길몽을 꿨다. 꿈에서 황금 사과를 베어 물자 금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길몽의 내용을 들은 남편은 1000원을 주고 사연자의 꿈을 샀다. 이후 남편은 즉석 복권을 샀고 1등에 당첨돼 10억원을 받게 됐다.
1등에 당첨된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는 물론 가족에게도 비밀로 하고 평소보다 생활비를 더 줄이며 더욱 구두쇠 같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자녀의 학자금마저 대출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에 사연자는 남편에게 "돈도 많으니 가방 하나만 사자"고 요청했으나 "이 돈은 노후 자금이라 안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던 중 사연자는 길을 가다 우연히 남편의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사연자에게 "덕분에 급한 불을 끄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 사연자는 해당 친구가 결혼 전 남편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친구이기에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서운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
사연자가 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자 남편은 "부부간 복권 당첨금은 노터치"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사연자는 "그 복권 내 꿈 덕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사연자는 사건반장에 제보하면서 남편 복권 1등 당첨금에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냐고 질문했다. 이를 들은 박상희 심리 전문가는 "아내에게 막 하고 친구에게 잘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며 "남편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것은 남편 것"이라며 "실제 판례에 따르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대상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을 봤을 때 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만 판례에 있어서는 현재로 봤을 때 남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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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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