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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린 딸이 받을 충격 두렵다"…비공개 소환 요청한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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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11-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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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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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명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총 3억 3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들이 명씨에게 왜 돈을 줬는지, 그러니까 공천 대가가 아닌지까지 검찰이 밝혀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명씨는 어린 딸을 언급하며 검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에게 오는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2월 명씨를 소환한 것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

명씨 측은 JTBC에 예정대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명씨가 최근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개 소환을 하면 어린 딸이 받을 충격이 두렵다"며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해 비공개 소환을 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요청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검찰청에 지하 주차장이 없고 1층에는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닷새 전 명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론 피의자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9천여만원을 받았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에게도 2억 4천만원을 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가 정식으로 개시된, 즉 입건된 혐의만 적시합니다.

법조계에선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한 명씨 측근은 JTBC에 "11개월 동안 수사에서 고작 두 개 혐의로만 영장을 구성했다니 오히려 허탈할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허성운]

김필준 kim.pilj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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