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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 튀며 10m 끌려간 자전거…출근하던 30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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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4-11-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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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벽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자인 20대 남성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집에서 붙잡혔는데, 3년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새벽 4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SUV가 전기 자전거와 충돌합니다.


차량 밑에 깔린 자전거는 불꽃까지 튀기며 10m 정도를 끌려갑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납니다.

오늘5일 새벽 4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에서 20대 A 씨가 몰던 SUV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B 씨가 치였습니다.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B 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자신의 가게로 출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망친 A 씨를 사고 발생 3시간 만인 오전 7시쯤 긴급체포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 떨어진 이곳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검거됐습니다.

[경비원 : 경찰한테 전화받았죠. 여기 저 가해 차가 들어왔다는데 그거 확인 좀 하려고 그런다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 소방차도 왔고 뭐 해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궁 끝에 추가로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7시부터 인근 주점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집에서는 차량에서 빼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3년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한 차례 취소됐다가 지난 3월 다시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최혜란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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