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하고 "난 촉법소년" 주장한 중학생,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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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꾸중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이에 어머니 B씨가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라며 A군을 달랬지만, A군은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 방문해 소음 신고를 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전해들은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한다고 꾸중하자, 이에 격분한 A군은 평소 갖고 있던 흉기로 B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군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A군의 유죄를 평결했으며, 배심원 중 8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의 배심원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의견을 냈다.
A군 측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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