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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부서 야근시간 빌려올 판"…초과근무 제약에 난감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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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1-0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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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도 시간 넘기면 야근 등록 불가
65% “야근하고 수당 받지 못해”
“공짜 근무수단 변질” “폐지해야”
“업무 부담 줄일 실질적 대책부터”


“지난주에 옆 과에 가서 초과근무 시간 좀 나눠 달라고 빌고 왔어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사회부처 공무원 A씨는 5일 “‘초과근무 총량제’ 때문에 ‘현타’현실 자각의 시간가 왔다”고 털어놓았다. 9~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팀원들이 야근을 몰아서 하다 보니 올해 배정된 초과근무 시간을 다 써 버린 것이다. A씨는 “옆 과에서 130시간을 받아오지 않았으면 연말까지 무보수로 일할 뻔했다”면서 “11월엔 야근시간 빌리러 다니는 이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초과근무 총량제’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2016년 전 부처에 도입됐다. 최근 3년간 부처별 야근시간 평균을 계산해 총량을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만 초과근무가 승인된다. 총량을 넘기면 야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신 부처별 여유분10%을 두고 필요하면 가져다 쓰거나 초과근무 시간이 남은 부서끼리 시간을 나눌 수도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총량제 대상은 5급 이하다.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발이 적지 않다. ‘저녁이 있는 삶을 갖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것이다. 야근 관리 등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B씨는 “팀에 배정된 시간이 부족해서 9월부터 야근 등록을 못 하고 있다”며 “옆 부서에서 시간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부탁하기는 눈치 보인다. 다른 부서도 연말에 현안이 터질 수 있으니 마음 편히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지난해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과근무 총량제로 인해 실제 근무하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5%에 이른다. 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88%였다. 전공노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이라는 도입 목적과 달리 공짜 초과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한도를 정해 장시간 근로를 인위적으로 막을 게 아니라,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장급 C씨는 “총량제를 한다고 야근이 줄진 않는다”면서 “불필요한 업무 지시, 국정감사 때 반복되는 과도한 자료 요구, 불합리한 국회 대기 등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별 총량제와 무관하게 개인별 초과근무 상한선일 4시간·월 57시간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소속 D씨는 “한 달 최대 57시간을 야근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업무가 과중한 부서는 월 초과근무 200시간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라며 “야근을 많이 한 달에는 다음달로 넘겨 입력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E씨도 “국감 때는 새벽 3~4시 퇴근이 기본인데, 하루 4시간 입력이 최대라 ‘공짜 야근’을 할 때가 많다”면서 “업무가 몰릴 때는 일한 시간을 모두 인정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부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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