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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안 받자…법원, 게시판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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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12-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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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항소 사실을 통지하는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이 대표 측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사의 항소장 접수통지’를 공시송달했다고 서울고법에 알렸다. 공시송달은 통상 등기우편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보낸 소송 서류를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받지 않았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일정한 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이날 공시송달한 항소장 접수통지는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을 이 대표에게 알리는 서류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지난달 22일 무죄 부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했는데, 이 대표가 이후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았다. 항소장 접수통지는 예규상 1회 송달불능 시 바로 공시하게 돼 있다.

이 대표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역시 수령하지 않고 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 측에 이를 알려야 하고, 이 대표나 변호인이 통지서를 수령해야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이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3차 발송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9일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11일 재판부가 다시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7일째 수령하지 않자 이날 세 번째로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함께 발송했다. 이 대표는 항소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이날 고지는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임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고법에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준수한다면 내년 2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받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지난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해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리를 맡은 형사11부부장 신진우가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 심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기피신청 이유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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