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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하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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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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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녹화 영상을 선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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