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머리·팔다리 없는 몸통 시신 떠올라…범인은 모텔 종업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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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가 2019년 8월21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못 박았다. 사형을 선고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사형과 동등한 형벌을 집행한다는 의미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던 그는 이날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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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머리·팔다리 없는 몸통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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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인 8월 16일에는 행주대교 남단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 사체가 발견됐다. 이어 다음날인 8월 17일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이 발견됐다.
이날 장대호는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했다. 장 씨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투숙한 모텔의 종업원. 경찰은 이전부터 그를 용의자 중 한 사람으로 의심하던 차였다. 경찰은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인 18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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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종업원이 투숙객 살해…"시비 걸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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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장대호를 실은 경찰 호송차가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장 씨는 이후 2시간 동안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분을 삭이다 결국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공구함에 있던 대형 망치를 들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로 쳐들어가 잠들어 있던 이 씨를 공격한 것. 그리고 4일에 걸쳐 시신을 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을 따로 토막 내 한강에 유기했다.
당시 상황은 장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장 씨가 자수하기 전 CCTV를 삭제했고 복원에서 실패했기 때문. 이날 피해자 이 씨를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는 "만취 상태였지만 반말을 하지는 않았고 택시비 잔돈까지 챙겨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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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러면 또 죽인다" 호송 중 돌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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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상 공개 처분에도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 등 돌발 발언을 이어갔다. 이야기 도중 호송 경찰이 발언을 제지하자 "왜 말을 못 하게 막냐"고 따지기도 했다.
피해자 이 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대한민국으로 귀화했고 사망 당시 만 33세였다. 아내와 당시 5살이었던 어린 아들도 있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지만 사고 소식을 알고 충격을 받는 바람에 유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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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경기 고양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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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강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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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장 씨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한 달 뒤인 11월 4일, 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당시 법원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언급했다. 해당 언급이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도 장 씨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통감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11월 19일, 장대호는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했고 이듬해 3월 19일, 2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사형을 구형, 4월 16일에는 2심 판결도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장 씨가 상고했으나 7월 29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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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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