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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싫어" 초등생 팔 잡아 일으킨 교사…대법서 아동학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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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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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담임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하고 신체를 잡아 일으키는 것은 학대가 아닌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14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한 교실에서 B 양에게 소리를 지르고 B 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학급에서는 모둠별로 주제에 대해 토의하고 모둠 대표가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이 진행됐다. B 양은 자신이 속한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정해지자 토라져 모둠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병원놀이, 율동 등의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던 B 양은 점심시간이 됐으니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A 씨의 말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B 양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B 양은 말을 듣지 않았다.

A 씨는 B 양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급식실로 지금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데 어떻게 더 힘을 쓸 수 없다. 다칠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B 양 어머니의 동의에 따라 B 양을 교실에 두고 다른 학생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먼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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